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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751198

카테고리: 법조윤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변호사 甲은 L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받았다. 甲은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2010. 9. 30.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장을 준비하던 중, 다른 시급한 사건 처리 관계로 2010. 9. 28. 변호사 乙에게 소장을 작성하여 2010. 9. 30.까지 접수하라고 지시하였다. 乙은 2010. 9. 29. 소장을 담당 직원 A에게 넘기면서 “오늘 안으로 소장을 접수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담당 직원 A는 그 다음날인 2010. 9. 30. 소장을 관할법원에 접수하였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2010. 9. 29.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밝혀져서 결국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1 甲은 소멸시효완성일을 잘못 판단하여 직무 지시를 내림으로써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2 乙이 대표변호사인 甲의 직무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은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3 담당 직원 A는 乙의 지시를 어겼지만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
4 甲 또는 乙이 징계를 받는 경우에 의뢰인의 피해가 중대하다면 L법무법인도 징계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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