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2021-06-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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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측량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한다.
2.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위치는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3. 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평면직각좌표와 지오이드고로 표시한다.
4.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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