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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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1. 마약류도매업자
2. 마약류수출입업자
3. 마약류제조업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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