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20-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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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의료법」및 동법 시행규칙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처방전-2년
2. 수술기록-3년
3. 환자 명부-3년
4. 진료기록부-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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