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13-07-27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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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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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상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
2.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위의 경우 유효한 고소취소이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위의 경우 적법한 고소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간통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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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연도: 2013-07-27

총 문제: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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