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15-04-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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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은 기본범죄(기본적 구성요건)의 실행 시에 존재해야 하므로 강간 후에 살해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강간치사죄가 될 수 없다.
2.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본범죄와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상해의 고의로 가격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감추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4.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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