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2011-04-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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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 중의 계엄포고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위반죄로 처벌된다.
2.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형법」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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