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8-04-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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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1.
300만원, 100분의 20
2.
500만원, 100분의 30
3.
300만원, 100분의 30
4.
500만원, 100분의 20
정답: 4번
2. 2. 「관세법」 제275조에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밀수출입죄
2.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3.
관세포탈죄
4.
밀수품의 취득죄
정답: 2번
3. 3.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4.
「관세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정답: 4번
4. 4.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
세관장이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 납세의무자는 15일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5. 5. 관세법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무역원활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3.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4.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3번
6. 6. 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
2.
물품의 장치장소
3.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4.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