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1-04-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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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2.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3.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4.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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