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2005-01-3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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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
4.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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