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2016-08-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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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A와 B는 건물철거소송의 원고와 피고이며, 변호사 甲은 B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였다. A는 B가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위 철거청구 대상 건물에 찾아와 두세 차례 건물 철거를 요구한 적이 있다. 변호사 甲은 A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희박하더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이므로 고소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사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송위임장과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이미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3.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이 좋다.
4.
변호사는 노약자, 장애인, 빈곤한 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4번
2. 2. 「변호사법」상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은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그 지방변호사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점검한 결과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답: 1번
3. 3.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의 대표변호사인 乙로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甲은 서울 강남구에, 법무법인 L은 서울 서초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법무법인 L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乙, 丙, 丁 세 사람이 있고, 소속변호사로 戊, 己 두 사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乙의 제안에는 응하되 기존의 자기 사무소 위치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기존의 사무소 위치에 법무법인 L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그 분사무소에 甲, 乙, 丙, 丁 중 누구도 없이 戊나 己만 주재하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
2.
甲이 구성원 변호사가 된 후에는,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법무법인 L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일반 채무에 대하여도 법무법인 L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을 때, 甲은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甲이 구성원 변호사가 된 후, 甲으로서는 선임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丁과 戊의 업무상 과오로 법무법인 L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甲은 丁과 戊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않을 경우에만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甲은 구성원 변호사가 된 후, 설령 甲의 탈퇴로 인하여 법무법인 L이 구성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보충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정답: 3번
4. 4.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도박에 탕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甲이 다시 의뢰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금원을 횡령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영구제명의 대상이 된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취소가 결정된 후, 甲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으나 법무법인 구성원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4.
甲은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이라도 신속히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2번
5. 5. 다음 중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성공보수금의 지급채무는 영업에 관한 채무가 아니다.
2.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소득세법」에서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4.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법인의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3번
6. 6. 「변호사법」상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도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징계 결정의 결과 영구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정답: 4번
7. 7. 다음 중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1.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고 다른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수임한 경우
2.
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6개월 전 근무했던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사건을 퇴직 3개월 후 수임한 경우
3.
변호사가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경우
4.
변호사가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라 금융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명함에 ‘금융법 전문변호사’라고 표시한 경우
정답: 4번
8. 8. 甲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뉴욕에서 ‘Liberty Law Firm’ 이라는 명칭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였다. 甲이 대한민국에서 ‘리버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려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되려면 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리버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뉴욕의 본점사무소가 국내에 대표사무소 형태로 설립한 것이므로 甲은 국내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 법무법인과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으나, 「외국법자문사법」상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한 때에는 일정한 경우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4.
甲이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甲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2번
9. 9.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가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는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난다.
2.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한다.
3.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린다.
4.
변호사는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10. 10.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2.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3.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비록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더라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4.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11. 11. 변호사 甲은 사기사건의 피해자 A로부터 위임을 받아 변호사 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가해자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을 바라는 A는 甲에게 “乙보다는 B가 합의에 더 적극적이니 직접 B를 접촉하여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달라. 그것이 잘 안되면 나도 B를 만나 직접 협상해 보겠다.”라고 한다. 甲이나 A가 乙의 동의 없이 직접 B와 접촉할 수 있는가?
1.
甲이나 A가 직접 B와 접촉하는 것은 모두 허용된다. 합리적인 금액에 따른 합의는 A와 B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乙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甲이나 A가 직접 B와 접촉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 본인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3.
甲이 B와 접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가 B와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한 이상 직접 상대방 당사자를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4.
甲이 B와 접촉하는 것은 안 되지만 A가 B와 접촉하는 것은 허용된다.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 본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당사자 본인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답: 4번
12. 12.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
3.
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한 의뢰인과 금전거래를 할 수 있다.
4.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답: 4번
13. 13.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단순한 법률자문의 경우에도 수임할 사건의 보수를 명확히 정하여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가압류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 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4.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내사 단계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