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2011-09-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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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4. 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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