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2012-06-0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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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행위가 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차후 신청인의 적법한 동의의결의 신청이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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