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2019-03-30 기출문제)
1 / 120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2.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무효이다.
4.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문제 목록